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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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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봉* 작성일18-01-08 11:39 조회10,2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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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 사택 신청 첨부서류 중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발급대상 주소 라는게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소를 적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건물을 등록하는건가요..?? 제가 잘몰라서.. 질문올립니다..

---------------- 답변 ----------------

사택 신청시 등기부등본을 요구한다면 현재 살고계신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 주소의 등기를 요구하는걸겁니다. 현재 집을 가지고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요. 그러니 발급대상 주소에는 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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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사택 신청시 등기부등본을 요구한다면 현재 살고계신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 주소의 등기를 요구하는걸겁니다. 현재 집을 가지고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요. 그러니 발급대상 주소에는 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된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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