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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삭제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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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유* 작성일18-03-06 01:36 조회10,56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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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궁금한게 있어서여~일단 현재 아파트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고있는데...중간쯤 반정도 받은 금액 상환하고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나오나요? 아니면 상환한 금액이 빨간줄로 그어지고 남은 금액 부분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지?
보통 전액 상환할 경우 설정 잡힌부분에 대한 기록이 어떤식으로 삭제가 되는지요? 또한 기록이  아예 없어지게하려면 얼마큼 기간이 지나야하나요?

---------------- 답변 ----------------

은행의 대출을 모두 갚았어도 처음 대출 받았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셔서 근저당 말소신청을 해야 빨간줄이 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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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은행의 대출을 모두 갚았어도 처음 대출 받았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등기소에 가셔서 근저당 말소신청을 해야 빨간줄이 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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