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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 작성일17-01-29 01:01 조회10,70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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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출력하였는데 열람용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국세청 연말정산에 낼건데 열람용 말고 발급용으로 출력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열람용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발급용 한부 더 처리후 문자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열람용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발급용 한부 더 처리후 문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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