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등기부등본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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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2 16:59 조회5,2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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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등기부등본이란?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는것으로, 해당되는 부동산은 그 건물이 동이나 호수가 존재하는 다세대,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건물이 호로 나위어져있고 각호마다 개별적으로 등기되어있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집합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현재의 내용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근저당이 해제된 말소사항도 모두 표시되어있습니다.
집합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는 해당 등기의 접수일, 소재지번, 건물번호, 건물내역(구조),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표시됩니다.
집합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는 해당 등기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해당 등기의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공유자의 지분이 몇분의 몇인지를 나타내어 각 소유주마다의 지분을 표시해줍니다.
집합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는 해당 등기를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대출과 근저당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중에 이미 해제된 대출,근저당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줄이 쳐지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줄이쳐지지 않은 것은 현재 존재하는 대출,근저당입니다.
집합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와 같이 해당 건물의 소유를 나타내는 등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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