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image 1
고객센터
홈 > 부동산관련정보
부동산관련정보

부동산등기란?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2 16:56 조회5,090회 댓글0건

본문

부동산등기란?

부동산(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는지에대해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세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등기부를 통해  일반인들도 해당 부동산에대한 상세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 발급 할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을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면,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상세한 권리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이전, 취득과 같은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부 상세 반드시 등기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어떤 사항을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 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 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예)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예)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소회복등기 


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부상에 등록하는 권리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정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보존 :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보존 
 
이전 :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변경 :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처분의 제한 :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소멸 :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센터 my민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서류대행, 토지, 건물,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열람, 발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myminwon.kr.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