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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신청사건 처리중 업데이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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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용* 작성일24-07-09 15:22 조회2,64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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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신청사건 처리중이라고 나오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매매 후 바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걸까요?
전세사기 유형중에 전세 잔금일에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매하여 전세자가 대항력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해서요
만약 잔금일 전에 집주인이 매매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바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정해진건가요? 저녁까지 시간에 관계 없이 매매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

부동산 매매 직후 등기소에 소유권에 대한 변경신청시 접수되면 신청사건 처리중이라고 나오게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근저당설정이 신청되야 신청사건 처리중이라고 표시되게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전세 잔금일에 근저당이 없는 서류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그사이에 대출을 받았을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이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글같은 사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시간은 따로 없지만 매매후 바로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등기소 업무 시간안에 매매를 처리합니다. https://v.daum.net/v/uc6zbwNF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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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부동산 매매 직후 등기소에 소유권에 대한 변경신청시 접수되면 신청사건 처리중이라고 나오게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근저당설정이 신청되야 신청사건 처리중이라고 표시되게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전세 잔금일에 근저당이 없는 서류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그사이에 대출을 받았을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이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래 글같은 사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시간은 따로 없지만 매매후 바로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등기소 업무 시간안에 매매를 처리합니다.

https://v.daum.net/v/uc6zbwNF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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