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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 작성일17-09-27 10:07 조회13,8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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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집합건축물 아파트 등기 조회를 하면 소유자에게도 누가 조회했다고 연락이 되나요?

---------------- 답변 ----------------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한 기록이 남거나 소유주에게 통보가 가거나 하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한 기록이 남거나 소유주에게 통보가 가거나 하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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