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대출 상태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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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 작성일16-09-16 13:52 조회13,76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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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의 대출이나 근저당 상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답변 ----------------신청하실때 일반건물인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인 경우는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합니다. 위 서류를 신청하시면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에대한 요약정보를 볼수 있으며, 갑구에는 소유자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근저당(대출)이 나옵니다. 근저당이 말소된경우는 줄이그어져있습니다. 줄이 그어져있지 않은 근저당은 아직 유효한 근저당(대출)이 존재하는것을 나타냅니다. 해당 근저당 금액은 통상 실제 대출받은 금액의 110%~120% 정도로 잡기 때문에 실제 받은 대출금액보다 큰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금을 매달 조금씩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저당의 내용을 갱신하지 않았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잔여 대출금액은 현재 부동산 소유주와 은행을 통해 잔여 대출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답변 ----------------신청하실때 일반건물인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인 경우는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합니다. 위 서류를 신청하시면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에대한 요약정보를 볼수 있으며, 갑구에는 소유자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근저당(대출)이 나옵니다. 근저당이 말소된경우는 줄이그어져있습니다. 줄이 그어져있지 않은 근저당은 아직 유효한 근저당(대출)이 존재하는것을 나타냅니다. 해당 근저당 금액은 통상 실제 대출받은 금액의 110%~120% 정도로 잡기 때문에 실제 받은 대출금액보다 큰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금을 매달 조금씩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저당의 내용을 갱신하지 않았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잔여 대출금액은 현재 부동산 소유주와 은행을 통해 잔여 대출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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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신청하실때 일반건물인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인 경우는 집합건물등기부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합니다.
위 서류를 신청하시면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에대한 요약정보를 볼수 있으며,
갑구에는 소유자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근저당(대출)이 나옵니다. 근저당이 말소된경우는 줄이그어져있습니다.
줄이 그어져있지 않은 근저당은 아직 유효한 근저당(대출)이 존재하는것을 나타냅니다.
해당 근저당 금액은 통상 실제 대출받은 금액의 110%~120% 정도로 잡기 때문에 실제 받은 대출금액보다 큰 금액이 잡혀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금을 매달 조금씩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저당의 내용을 갱신하지 않았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잔여 대출금액은 현재 부동산 소유주와 은행을 통해 잔여 대출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