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신청사건 처리중 이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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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 작성일16-09-22 10:07 조회35,79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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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이런걸 떼다보면 등기부등본에 신청사건 처리중 이라는 말은 무슨뜻인가요? ---------------- 답변 ----------------"신청 사건 처리중" 이라는 표시는 해당 등기의 소유권이나 근저당등 등기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신청 사건 처리중" 이라는 표시가 있는 등기는 등기의 수정이 완료되면 추후 등기 내용에 변화가 있을수 있는 등기이니 추후에 등기를 다시 열람하셔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의 수정이면 상관 없으나 전세나 월세 계약할때는 근저당이 없었는데 계약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등기는 "신청 사건 처리중"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해당 문구가 없을때 내용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잔금을 치르는 당일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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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건 처리중" 이라는 표시는 해당 등기의 소유권이나 근저당등 등기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신청 사건 처리중" 이라는 표시가 있는 등기는 등기의 수정이 완료되면 추후 등기 내용에 변화가 있을수 있는 등기이니 추후에 등기를 다시 열람하셔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의 수정이면 상관 없으나 전세나 월세 계약할때는 근저당이 없었는데 계약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등기는 "신청 사건 처리중"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추후에 다시 확인해서 해당 문구가 없을때 내용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잔금을 치르는 당일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