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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등본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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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 작성일21-03-22 12:50 조회6,01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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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십니다!!

건물에 담보대출이 잡혀있습니다.
오늘 일부 상환을 실시하였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에 그게 바로 표시가 되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바로 발급을 받아보고싶지만 돈내고 발급을 받았는데 변동이 되어있지않으면,
재발급을 받아야되서 소요가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대출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였다고 해도 바로 등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은행과 등기소를 통해 대출 잔액증명을 가지고 등기소에서 갱신을 하셔야 남은 대출금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전 대출금액으로 계속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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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대출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였다고 해도 바로 등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은행과 등기소를 통해 대출 잔액증명을 가지고 등기소에서 갱신을 하셔야 남은 대출금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전 대출금액으로 계속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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